[공정거래위원회]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개정 안내("16.6.22)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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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정거래위원회]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표준약관 개정 안내("1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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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3 00:00 조회7,3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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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개정(‘16. 6. 22.)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

- 수술의사 변경 시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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