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공포 안내(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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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3 00:00 조회3,23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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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36.0K) 76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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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자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의무기록사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의2(정의)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 “의무기록사”의 정의에 정보의 유지·관리가 추가되었으며,
『제4조(면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한 사람』
으로 의료기사 등 면허취득에 필요한 대학의 종류에 대한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을 명시하고,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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