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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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8 00:00 조회3,4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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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ㆍ자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ㆍ제3호).
-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제19조).
-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2항제16호 신설).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을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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