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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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2 00:00 조회3,593회

첨부파일

본문



통계청에서는
3대 표준분류개정원칙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11일부터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7)가 시행되고 있으며, 7차 개정·시행에 맞춰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에서 본회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 1 파일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32()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양식 : 의견서 서식(붙임 2 참조)

회신 방법 : 본회 메일로 회신(kmra@chol.com)

회신 기한 : 201632(수)까지

검토 요청 사항

    - 검토 내용 : 전문분야별 지침(삽화 포함)과 임상관련 정보에 대한 적합성 및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 검토 범위 : 전체자료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기관별 해당 전문영역을 우선하여 검토(질병코딩지침서 개정() 목차 참조)

    - 의견 범위 : · 발간 및 배부 일정 상 신규 지침이나 내용 추가는 불가하므로, 수록된 자료내에서의 보완·수정·삭제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자문

                               · 그 외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유의견 (: 용어, 표현방식 등)


[붙임 1]의 자료는 발간·배부 전의 자료로 업무에 적용하거나 참고문헌으로 사용 불가

 

 

붙임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pdf

                 2. 의견서 서식.hwp.

                 3. [공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 검토의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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