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면허 일괄신고기간 이후 수시신고 가능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0 00:00 조회3,513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의무기록사 면허 일괄신고 기간(~2015. 11. 22.) 이후에도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일정시점 이후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니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