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업무 관련기사 안내] 메디컬타임즈 "영업사원 부탁받고 진료기록부 조작, 면허정지 적법"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8 00:00 조회3,407회관련링크
본문
메디컬타임즈 "영업사원 부탁받고 진료기록부 조작, 면허정지 적법" 관련한 기사에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의사에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수사 결론이 나고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URL :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6981 )
■ 기사 내용 요약
- 모 병원의 A원장은 B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이 자사의 무좀약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환자 총 46명에 대해 78회 B사 무좀약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함.
-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 검찰은 78건의 허위 진료기록 중 71건은 혐의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7건은 피의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림.
- 검찰의 불기소 처분 3년 후 복지부는 A원장에게 2개월 15일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림.
- A원장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나 영업사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 고압적이고 단정적인 현지조사 분위기 때문에 기억과 다른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며, “복지부는 2009년 3월 형사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고, 9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이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복지부는 3년이 지난 2012년에 갑자기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호소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현지조사팀의 협박이나 강요로 사실확인서가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원장은 환자들이 원래 진료받기 원한 증상에 대해 아무런 처방 없이 B사 무좀약만 처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어 “형사소추에서 범죄 증명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의 위반 사실 증명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 사실 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A원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복지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 이외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적이 없었다. A원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치처분이 뒤따를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검찰의 수사 결론이 나고나서 3년이나 지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봄.
※ 이와 관련한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에 게시될 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