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전자의무기록의 공인전자서명 적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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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2 00:00 조회4,44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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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적법한기재를위한협조요청1.hwp (100.5K) 42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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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홍보를 요청해 온 바,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의료법에서 규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홍보를 요청해 온 바,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의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 전자서명이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이 해야 하는 서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전자서명’이어야 함 ※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은 서명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그 외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만을 가지고 있음 ○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하였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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