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년 조사위원 위촉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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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5 00:00 조회4,61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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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모집 공고문.hwp (33.5K) 86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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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에 참여할 역량있는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위원으로 모집한다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위촉 인원 및 분야, 조건 등
1. 위촉 인원 및 분야
종별 | 위촉 분야 | 모집 인원 |
급성기병원 | 자원조사위원¹ | 00명 |
전담조사위원² | 00명 | |
요양병원 | 자원조사위원 | 00명 |
1) 자원조사위원 :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4회 이상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사위원
2) 전담조사위원 : 전일 근무하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연24회 이상 인증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사위원
2. 위촉 조건
①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② 수행 업무 :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조사업무 수행(3~4일간)
③ 조사 지역 : 전국 각 지역
④ 기타 사항 : 조사 참여 일수에 따른 수당 지급
▣ 지원 자격 요건
1. 자격 요건
① 보건의료 관련 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최근 10년 이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직종(약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등)
② 시설직, 행정직 등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기타 1, 2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우대 사항
① 의사면허 소지자(전문의 면허 소지자는 추가 우대)
② 간호사면허 소지자
③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경력이 있는 자
④ 약사면허 소지자
⑤ 시설(소방,전기 등)관련 기사이상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최고책임자의 경우 연한제한 없음)
3. 필수 사항 및 필요 역량 :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 참조
▣ 전형방법 및 일정
No | 내용 | 일정 | 비고 |
1 |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18.6.14.(목) ~ 7.2.(월) | • E-mail 접수 |
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 6. (금) | • 개별통보 |
3 | 면접 전형 | 2018.7.13.(금) ~ 7.14.(토) |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전담조사위원에 한함 |
4 |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 17. (화) | • 개별통보 |
5 | 온라인 교육 | 2018.7.18.(수) ~ 8.13.(일) | • 대상: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 • 온라인 시험 후 합격자 발표(예정)일: ‘18.8.14.(화), 개별통보 |
6 | 기본 교육 | 2018. 8. 18. (토) | • 대상: 온라인교육 합격자 • 1일 교육 후 필기시험 시행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 |
7 | 현장중심(팀장) 교육 | 2018. 8. 25. (토) | • 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1일 교육 |
8 | 참관 교육(1회/명) | 2018. 9~11월 예정 | • 대상: 현장중심교육 이수자 |
9 | 최종합격 및 위촉 | 2018. 12월 예정 | • 대상: 참관교육 합격자 • 위촉기간: 2년 |
10 | 조사위원 멘토교육 | 2019. 1~2월 예정 | • 2019년 예정 |
※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과정 시 소요되는 비용(여비)은 지원자 부담.
(단, 온라인 교육 및 참관교육에 한해 인증원에서 지원함.)
※ 교육 미 이수 시 자동 탈락됨.
▣ 지원방법
1. 접수기간 : 2018년 6월 14일 (목) ~ 2018년 7월 2일 (월) 18:00까지
2. 접수방법 : 기간 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E-mail 접수(edurecruit@koiha.or.kr)
※ E-mail 접수 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송부하며,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되지 않은 파일은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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