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의 형사소송법 제218조 관련 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2 00:00 조회4,450회첨부파일
-
참고자료_환자 진료기록 수사기관 제공 관련.pdf (59.4K) 114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12
관련링크
본문
메디컬타임즈 10월 4일자 “경찰입니다. 순순히 환자 진료기록부 넘기시죠” 관련한 기사에 대한 추가안내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목 클릭시 기사 본문으로 이동 가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기사 내용 요약
-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중 수술을 중단시킨 ‘수술방 습격사건“을 계기로 무리한 수상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보험사기 의심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요청한 사례를 적시하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음.
- 따라서 비록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6호에 명시되어 있지만 동 조항이 “임의 제출한 물건에 대한 압수”이므로 무조건 경찰에 진료기록을 제출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
■ 추가 안내 내용
- 기사의 내용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18조만 명시하여 조사를 의뢰할 경우,
- 현장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공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잘 따져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원과 수사기관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아산병원 법무팀과 의료정보관리팀에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