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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등 법정 서식 변경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8 00:00 조회4,758회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16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여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시행일자를 2014년 8월 6일로 지정한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요건)의 별지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
되었음을 공문으로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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