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시행일: 2013.10.06)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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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시행일: 2013.10.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04 00:00 조회3,796회

첨부파일

본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시행일: 20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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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해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하여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13.4.5공포, ’13.10.6시행)되었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일:2013.10.0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gt;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lt;붙임&gt;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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