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안내 (‘18.2.2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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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6 00:00 조회4,2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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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hwp (14.5K) 458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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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8일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의 통과 후 정부이송 하여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며, 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21조제1항 전단 중 “본인에 관한 기록의”를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함.
- 제22조제2항 중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함.
-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첨부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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