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확인서 수정) 형제자매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7 00:00 조회4,636회첨부파일
-
보건복지부지침(QA포함)170307.hwp (29.5K) 59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
보건복지부지침(QA포함)170307.pdf (556.1K) 116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관련링크
본문
201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형제‧자매가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을 안내한 바,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의 내용이 수정되어, 3월 6일자로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Q&A 가 추가되어, 3월 7일자로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형제‧자매가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을 안내한 바,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의 내용이 수정되어, 3월 6일자로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Q&A 가 추가되어, 3월 7일자로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