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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문-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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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7-16 00:00 조회5,158회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공문(시행일자 2002. 5. 27.)을 본회 및 관련 대학에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 아 래 -------


수 신 : 보건복지부
제 목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정책방향 송부


내 용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의료기사는 해당학과 졸업자들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기록사는 기타 의료기사와는 달리 면허에 상응하는 학과명칭이 없었던 관계로 학점기준(의무기록관련 교과목 40학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 그러나 학점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바, 대학의 기준교과목 40학점 변경 운영 등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력이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률이 저하되고, 합격하여 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질적수준이 담보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가관리인력인 의무기록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준교과목 이수 여부를 제20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2004. 1. 시행예정)부터는 개별학점이수증명서로 철저히 확인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시어 응시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기준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교에 기준교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학점이수가 부족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학교에 책임이 있으며 기준교과목과 명칭이 다른 경우는 동일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학점기준으로 운영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 해당학과 졸업자(의무기록(정보)학과)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경과조치를 두어 이미 재학중인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이니 학과 명칭 등의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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