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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비미납자 교육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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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1-08-30 00:00 조회5,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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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차 임시대의원총회(2000. 9. 23)에서는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모든 교육비의 250%를 받기로 의결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예 : 교육비가 40,000원인 경우 회비미납자는 100,000원 ]
 또한 전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권리정지자"로 분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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