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기준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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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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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2 00:00 조회4,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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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2주기(2015~2017년 시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보건설치평가 준비를 돕고, 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  -
 
□ 정신건강의학과(설치과) 평가기준의 개요

○ 기준의 구성
- 총 3개 체계 / 22개 범주 / 76개 평가항목(2개 평가항목 시범적용)
- 필수항목 : 9개

○ 적용 대상
- 입원병상(안정병상(폐쇄병상), 개방병상)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이때,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수가 총 허가병상수의 5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병상(개방병상 포함)이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정신병원"에 해당되므로, 평가가 아닌 "정신병원인증"대상입니다.

○ 관련문의
- 02-2076-0640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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