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협회소식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공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9 00:00 조회3,418회

첨부파일

본문



2016. 7. 29.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2016. 7. 29. 고시)받아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이용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메인화면의 환자안전법환자안전사고보고방법클릭)의 첨부파일에 있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식다운로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

 

· (홈페이지) www.koiha.kr

· (이메일) patientsafety@koiha.or.kr

· (팩스) 02-6499-1666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10 K.B.C빌딩(여의도동 13-1번지) 8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담당자 앞

 

 

그 밖에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 환자안전법 시행관련 사항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16년 환자안전법 관련 운영 매뉴얼을 다운로드 가능하시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_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