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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보수교육 관련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령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00:00 조회7,6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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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관련한「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되,
1
년 이상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자는 휴직기간*
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1년 이상 2년 미만)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16시간 이상,   (3년 이상) 20시간 이상


법률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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