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수정) 형제자매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협회소식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공지 | (확인서 수정) 형제자매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7 00:00 조회4,355회

첨부파일

본문

2017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형제‧자매가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을 안내한 바,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의 내용이 수정되어, 3월 6일자로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Q&A 가 추가되어, 3월 7일자로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