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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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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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0 00:00 조회4,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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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 1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안내한 바,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미성년자(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 붙임 1_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2_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유권해석 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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