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이버대학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없음” 판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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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헌법재판소 “사이버대학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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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7 00:00 조회5,4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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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10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사이버대학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이 위헌이 아님이 판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의무기록사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는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실습‧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나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데 반해, 현재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는 의무기록사 직무수행의 현실에 맞춘 교육, 실습‧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사이버대학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이버대학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기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회원여러분과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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