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18년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 채용 연장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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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건복지부]「2018년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 채용 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6 00:00 조회4,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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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정책 관련 상담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개별요건

일반

상담사

▫ 보건의료정책

- 의료법령, 건강검진, 금연정책,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국가공인자격증 포함)

* 보건·의료관련 자격증 : 보건교육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 병원행정사

보건·의료 계열 전공자

▫ 인구아동정책

- 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모자보건사업, 바우처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장애인정책

- 노인‧장애인지원사업, 기초연금, 국민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대응

상담사

▫ 위기대응

- 자살예방, 정신보건, 아동‧노인학대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모집분야

구분

일반상담사

위기대응상담사

근무시간

5일 근무(평일 09~18)

36524시간 43교대 근무

근무장소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계약기간

합격자는 사용기간 후,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계약 체결

* 시용기간 등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급여수준

기본급 1,620,750

기본급 1,915,430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별도 내부 지급기준에 따름

* , 시용기간 중에는 최저임금(1,573,770, 출근일 일할 계산) 지급

4대보험/퇴직금

가입 / 적용

 

3.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8313() ~ 320() 18시까지

2)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반드시 E-mail로 접수 (제출e-mail : minjee3@korea.kr)

 

4. 전형일정 및 방법 : 첨부파일 참조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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