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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00:00 조회4,5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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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 기록 열람 등의 요건 (13조의 3)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 인증이 가능토록 개선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안 제16)
전자의무기록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 보관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함

2.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879일 까지
. 제 출 처 : 보건복지부
. 제출방법
    1) 우편제출 [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2) 전자우편 제출  :
kjh1409@korea.kr

.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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