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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업무 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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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1 09:14 조회5,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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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의사·간호사 무더기 행정처분관련한 기사에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확정하였다는 최근 판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URL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303&thread=22r02)

 

 

기사 내용 요약

 

- 데일리메디의 기사 서울대병원 의사·간호사 무더기 행정처분기사에서 백남기 씨 진료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14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벌금과 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기사임.

 

- 의사의 경우 총 85명으로 면허정지 1516명 및 경고 69, 간호사는 총 55명으로 면허정지 5명 및 경고 50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 이중 간호사 1명은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 의료인 외에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 각 1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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