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면제,유예,비대상자) 분류 변경 안내 (2019년 2월부터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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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 보수교육 대상(면제,유예,비대상자) 분류 변경 안내 (2019년 2월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2 20:05 조회16,545회

첨부파일

본문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변경 안내

(2019년도 2월부터 적용)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비대상 분류체계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적용 시기
- 2019년도 2월부터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판정 시 적용

■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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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대상 분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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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비대상(유예)자 판정받은 이후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시점

​-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시점: 보수교육 비대상(유예)자는 비대상(유예)자로 판정을 받은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도에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며, 의무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아래와 같음


□ 의무 보수교육 이수 시간 (2018년 보수교육 이수시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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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비대상(유예)자 판정연도 기준으로 산정 

○ 예시 : 2017년 보수교육 비대상자, 2018년 보수교육 면제자, 2019년 유예자, 2020년 6개월 이상 업무 종사  
           -> 2020년도에 16시간 보수교육 이수(2017년, 2019년 유예했던 보수교육 이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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