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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제22대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9 15:21 조회3,299회

첨부파일

본문

공고 2019-2

 

제22대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정관 제11조 및 정관세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제22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사단법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 아    래 -

 

◎ 선거일시 : 2020년 2월 8일 (토)


◎ 등록마감 : 2020년 1월 9일 (목) 17:00 까지(우편 접수 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입후보 자격[임원선출규정 제2조]

   1. 정관 제5조, 제6조 및 정관세칙 제18조⑥항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본회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3개 시·도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붙임 1)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입후보자 추천서(이사 이상의 임원 역임자가 아닐 경우, 시·도회장 3명이 추천) 1부 (붙임 2)

 

◎ 등록처 : 협회 사무국

    - 우편접수 : (0562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 4층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사무국

 

◎ 기타사항

   1. 제출서류 중 1, 3의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제22대 선거관리위원회> 

구  분

성  명

선거관리위원장

김영미

선거관리위  원

강현옥

김란혜

김선자

조혜경

조은희

최규천

 

 

 

<선거 관련 규정>


▪ 정관

5(자격 및 입회)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6(권리 및 의무) 회원은 정관 또는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 회에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감시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상근부회장 및 상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세칙

10(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은 입후보자 중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회장 중 2명은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④ 감사 선출은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한다.

  ⑤ 이사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⑥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까지 하고 2차 투표에도 제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3(후보등록)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부회장 후보 1명과 함께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개시일 30일 전에 사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18(징계) ~(생략)

  ⑥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자격을 회복 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이 끝난시점에서 징계기간의 2배수 이상이 경과한 후 복권 신청 없이 당해연도 2월 정기대의원총회 전후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시킬 수 있다.


▪ 임원선출규정

 

 2(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①  임원의 자격은 정관 제5, 6조 및 정관세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②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본회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3개 시도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단 입후보 등록 신청서(본회 양식) 1매에 연서로 그 후보직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30일 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

  2. 이력서(사진 부착) 1.

  3. 입후보자 추천서(이사 이상의 임원 역임자가 아닐 경우 시도회장 3명이 추천하는 추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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