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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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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4 10:10 조회4,3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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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 의료법 시행령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의료법 시행령() 10조의 2)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예방대응 조치 등 규정 (의료법 시행령(10조의9, 10조의10, 10조의11) 

 

 ○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관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의료법 시행령() 42)

 

. 의료법 시행규칙

 ○ 처방전 대리 수령 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12조의2)

 

 ○ 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관련 규제 완화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 진료정보 침해사고 업무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절차 및 방법, 정보 수집·전파 등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5, 13조의6, 13조의7, 13조의8, 13조의9, 13조의10, 13조의 11)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110() 까지

 

 나. 제 출 처 : 협회 메일 (khima@khima.or.kr)

 

 다. 의견 작성 방법 :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아래항목을 포함하여 기술

  - 작성자 성명, 소속, 연락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기타 참고사항 등

 

3. 첨부파일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 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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