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입회와 홈페이지 가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이 필수입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협회 입회하셔야 하실 수 있으며, 본회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협회에 입회한 본회 회원은 회원전용 게시판(자료실(교육자료, 법률정보 등 커뮤니티(실무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교육등록비 일부 지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발송, 회원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가입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 입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협회 입회하시려면 본회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회 입회비 및 연회비는 [마이페이지]-[회비납부현황]에서 납부할 회비를 선택하신 후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회비 종류별 납부대상과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회비납부현황] 에서 납부할 회비를 선택 후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회비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를 감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협회 회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비 감면대상 및 감면 금액
※ 감면 신청방법
- [마이페이지]-[1:1문의] 게시판에서 문의등록을 이용하여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 [마이페이지]-[1:1문의] 게시글 작성
- 게시글 구분 : ‘회비감면 신청’ 선택
- 게시글 필수 기재 항목 : 면허번호, 감면받고자 하는 미납년도
2) 증빙서류 첨부
-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
→ 미취업자 증빙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정규직 증빙 시 : 근로형태(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 등) 가 명시된 증명서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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