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연간 8시간(8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의료기관·보건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연간 8시간(8평점)의 보수교육 이수
2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 복귀한 자
1년 이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아래의 보수교육 시간 이수 (2018년도 보수교육 이수시간부터 적용)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보수교육 유예·비대상자 판정 횟수로 산정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업무 미종사기간 | 이수시간(평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개년도 비대상(유예)자 판정) |
12시간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개년도 비대상(유예)자 판정) |
16시간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개년도 이상 비대상(유예)자 판정) |
20시간 |
3근거 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보수교육의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
④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 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운영
구분 | 개최시기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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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 춘계학술대회 | 매년 상반기(4월) | 각각 최대 6평점 |
추계학술대회 | 매년 하반기(10월) | ||
온라인 교육 | 상시운영 | 강의별 평점에 따름 | |
시도회 | 춘계보수교육 | 매년 상반기 | 각각 최대 2평점 |
추계보수교육 | 매년 하반기 | ||
기타교육 *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 중 보수교육위원회에서 보수교육으로 인정한 교육 |
별도 공지 | 별도 공지 (보수교육위원회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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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교육 * 본회 보수교육 인정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 |
해당 교육기관의 공지 참조 | 별도 공지 (보수교육위원회결정) |
보수교육 이수절차
절차 | 오프라인 교육 (중앙회, 시도회 교육) |
온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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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신청 | 교육 신청 및 등록비 납부 | 교육 신청 및 등록비 납부 [온라인 교육 사이트] |
2. 교육 수강 | 교육참석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한 입퇴장시간 체크 필수) |
수강기간(30일) 내 강의 수강 완료 (진도율 100% 이수 필수) |
3. 교육 수강 결과 확인 [이수 평점 확인] |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현황]에서 확인 | |
보수교육일로부터 15일 이내 평점 반영 | 매월말 수강완료(진도율100% 이수)한 강의 평점을 익월 첫날 반영 |
보수교육 평점(이수시간) 인정 기준
구분 | 평점 인정 기준 | 평점 반영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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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시도회 보수교육 |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입·퇴장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산정하여 교육이수시간만큼 평점 부여 |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온라인 교육 | 수강 기간 중 수강완료(진도율 100%)한 경우 평점 인정 | 매월 말까지 수강완료(진도율 100%)한 강의 평점을 익월 첫날 반영 |
타기관 보수교육 | 본회 보수교육 인정 절차에 따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타기관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교육 참석이 확인된 자 |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