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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연간 8시간(8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의료기관·보건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연간 8시간(8평점)의 보수교육 이수

2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 복귀한 자

1년 이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아래의 보수교육 시간 이수 (2018년도 보수교육 이수시간부터 적용)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보수교육 유예·비대상자 판정 횟수로 산정

의무기록사 업무 미종사기간 및 이수시간을 제공해주는 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업무 미종사기간 이수시간(평점)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개년도 비대상(유예)자 판정)

12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개년도 비대상(유예)자 판정)

16시간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3개년도 이상 비대상(유예)자 판정)

20시간

3근거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④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 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보수교육 운영

    보수교육 운영 개최시기 및 평점, 이수시간을 제공해주는 표
    구분 개최시기 평점
    중앙회 춘계학술대회 매년 상반기(4월) 각각 최대 6평점
    추계학술대회 매년 하반기(10월)
    온라인 교육 상시운영 강의별 평점에 따름
    시도회 춘계보수교육 매년 상반기 각각 최대 2평점
    추계보수교육 매년 하반기
    기타교육
    *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 중 보수교육위원회에서 보수교육으로 인정한 교육
    별도 공지 별도 공지
    (보수교육위원회결정)
    타기관교육
    * 본회 보수교육 인정 절차를 거쳐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
    해당 교육기관의 공지 참조 별도 공지
    (보수교육위원회결정)

    보수교육 이수절차

    보수교육 이수절차를 제공해주는 표
    절차 오프라인 교육
    (중앙회, 시도회 교육)
    온라인 교육
    1. 교육신청 교육 신청 및 등록비 납부 교육 신청 및 등록비 납부
    [온라인 교육 사이트]
    2. 교육 수강 교육참석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한 입퇴장시간 체크 필수)
    수강기간(30일) 내 강의 수강 완료
    (진도율 100% 이수 필수)
    3. 교육 수강 결과 확인
    [이수 평점 확인]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현황]에서 확인
    보수교육일로부터 15일 이내 평점 반영 매월말 수강완료(진도율100% 이수)한
    강의 평점을 익월 첫날 반영

    보수교육 평점(이수시간) 인정 기준

    보수교육 평점 인정기준을 제공해주는 표
    구분 평점 인정 기준 평점 반영 기한
    중앙회·시도회
    보수교육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입·퇴장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산정하여 교육이수시간만큼 평점 부여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온라인 교육 수강 기간 중 수강완료(진도율 100%)한 경우 평점 인정 매월 말까지 수강완료(진도율 100%)한 강의 평점을 익월 첫날 반영
    타기관 보수교육 본회 보수교육 인정 절차에 따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타기관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부터 교육 참석이 확인된 자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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