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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 2024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7 00:00 조회59,868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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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면허신고 대상 및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면허신고 대상자는 요건을 갖추어 면허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및 요건

 

신고대상

신고요건

비고

2015년도 이전(~2014)까지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4~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도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면허 발급 연도~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5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8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5~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6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9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6~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7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0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7~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8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1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8~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19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2년도 2차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019~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20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3년도 2차 면허신고 하지 않은 자

2020~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21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4년도 2차 면허신고 대상자

2021~2023년까지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21년도 신규면허취득자

2021년 보수교육 면제자 내역,

2022, 2023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2021년은 면허취득연도

이므로 보수교육 면제 가능

(면제 신청 필요)

 

 

면허 미신고자는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효력정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20241231일까지 면허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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