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면허소지자라면 누구든지 면허 관련 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취득 후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 시 면허신고 요건을 갖춘 자만이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허신고 요건은 면허신고 직적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판정 내역을 의미합니다.
◎ 2021년도 신고대상 및 요건
신고대상 | 신고요건 | 비고 |
2015년도 이전(~2014년)까지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4년~2020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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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년도 면허발급자 중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면허 발급 연도~2020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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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8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5년~2020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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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면허신고자 중 2019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6년~2020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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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면허신고자 중 2020년도에 2차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7년~2020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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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신규면허취득자 | 2018년~2020년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 유예자 비대상자 내역 | 2018년은 면허취득연도 이므로 보수교육 면제 가능 (면제 신청 필요) |
면허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면허신고는 최초 면허를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허신고 기간은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시>
면허취득년도 | 최초 신고 기간 | 차기 신고 기간 | 이후 |
~ 2014년 | 2015. 1. 6. ~ 2015. 11. 22. | 2018. 1. 1. ~ 2018. 12. 31. | 매 3년마다 신고 |
2015년 | 2018. 1. 1. ~ 2018. 12. 31. | 2021. 1. 1. ~ 2021. 12. 31. | |
2016년 | 2019. 1. 1. ~ 2019. 12. 31. | 2022. 1. 1. ~ 2022.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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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허신고는 신고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 [면허신고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 -> [공지사항] -> 2021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 기간에 면허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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