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 1976.09.04 제정 | • 1984.01.26 개정 | • 1986.12.10 개정 | • 1987.12.10 개정 |
• 1988.11.09 개정 | • 1994.06.25 개정 | • 1996.12.20 개정 | • 1999.12.22 개정 |
• 2001.12.24 개정 | • 2002.05.24 개정 | • 2003.11.21 개정 | • 2005.05.24 개정 |
• 2006.01.17 개정 | • 2009.03.17 개정 | • 2010.04.09 개정 | • 2011.05.12 개정 |
• 2013.03.07 개정 | • 2013.06.21 개정 | • 2015.05.12 개정 | • 2017.04.25 개정 |
• 2018.08.16 개정 | • 2018.12.18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의 향상 발전과 보급 및 의료정보체계 발전에 기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약칭 KHIMA)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에 두고 각 시·도 단위로 시·도회(이하 "시·도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각 시·도회에 시·군·구 단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보건의료정보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및 기술보급
- 2. 의무기록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개선 및 기술보급
- 3. 회원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보수교육 및 교육
- 5. 협회보,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 6. 보건의료정보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기술교류
- 7. 각종 전문심화교육과정을 통한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 8. 개인건강정보보호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기술연구 및 교육
- 9.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0.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본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설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도서출판사업
- 2. 광고사업
- 3. 임대사업
- ③ 본 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자격 및 입회)
본 회 회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정관 또는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단,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 회에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관계법규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때
- 2. 본 회 정관을 위배한 때
- 3.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
- 4. 본 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태만히 하는 때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9조(임원)
-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4명(상근 부회장 1명 포함)
- 3. <삭제>
- 4. 이사 35명 이내 (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가. <삭제> 나. <삭제>
- 5. 감 사 2명
- ② 각 시·도회장, 직전 회장, 연구소장 및 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근부회장 1명 및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상근 이사를 둘 경우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⑤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한다.
- ② 상근부회장 및 상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 ② 이사가 궐위되어 보선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선임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 ④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총회 및 학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 ①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추대한다.
-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명예회장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필요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근직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근직 고문의 임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① 본회의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정책자문위원단을 둔다.
- ② 정책자문위원단은 회장단, 역대 회장(이상 당연직) 및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로 구성한다.
- ③ 정책자문위원단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정책자문위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2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시·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 ① 대의원의 자격은 본 회 정관 제6조의 의무를 필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라야 한다.
- ② 대의원수는 당해년도 6월말에 확인된 전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시·도회 별로 선출한다.
- 1. 100명 이하 : 1명
- 2. 101명이상 300명이하 : 2명
- 3. 301명이상은 200명마다 : 1명 증원
- ③ 본 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의 기준은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① 대의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임원(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임원 선출 때에는 임시의장 및 부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의사록의 간인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5명이상의 이사가 날인 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 5. 임시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 6.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및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 7.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8. 자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 9. 기타 각 시·도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반기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1. 본 회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5. 정관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 6.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 7. 시·도회 회칙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8.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10.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 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8명이상 14명 이하로 하되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 처리케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총무, 정책, 학술, 교육, 재무, 홍보, 국제, 법제, 회원관리 등
- ④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권한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상임이사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⑦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연구소장, 교육센터장,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4. 제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연구소, 교육센터, 학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시·도회
제29조(시·도회 등의 명칭 및 사무소)
- ① 시·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특별시회, 각 광역시회 또는 각 도회라 칭하며 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각 시·군·구 분회라 칭한다.
- ② 시·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시·도회는 본 정관 범위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시·도회 회칙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회가 분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시·도회와 분회에는 각각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시·도회
- 가. 시·도회장 1명
- 나. 시·도회 부회장 2명이내
- 다. 감사 1명
-
- 2. 분 회
- 가. 분회장 1명
- 나. 부분회장 2명이내
-
- ② 시·도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본 회 회장 및 시·도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① 시·도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시·도회 분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시·도회는 시·도회의 임원선임, 회원의 소원 및 징계사항을 지체없이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회는 임원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감사보고서 및 총회 회의록을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회는 중앙회 감사로부터 매년 서면 감사를 받고, 필요시 현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 7 장 학회·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및 연구소
제35조(학회)
- ① 본 회는 보건정보관리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학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회를 설립코저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학회는 년1회 중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매년 학회지를 발행한다.
- ⑤ 학회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본 회 산하에 각 전문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의무기록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를 설치코저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회장은 가입된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본 회 산하에 보건의료정보관리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연구소장은 공모를 하여 공모자 중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선임된 해의 5월 1일부터 3년 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⑤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본 회 산하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수교육 활성화 및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교육센터장은 공모를 하여 공모자 중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선임된 해의 5월 1일부터 3년 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⑤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6조(자산)
- ①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회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총회에서 결정하는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④ 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부담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⑦ 제6항의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금의 용도, 모금기간 등을 명시하여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명시한 기부금의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와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수교육 및 기부금은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9 장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제40조(학술대회)
- ① 본 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과 기술교육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② 학술대회는 시·도회나 전문학회에 위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를 실시하는 단체는 본 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본 회에 보고 한다.
- ① 모든 회원은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보수교육은 시·도회나 전문학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수교육을 실시한 단체는 그 결과를 즉시 본 회에 보고한다.
- ④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의 설치와 기구)
- ① 본 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기관지,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인원을 둔다.
-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1 장 보칙
제45조(해산)
-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 ② 본회 해산 시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3.6.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5.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2018.8.16)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정관세칙
• 1987.12.04 제정 | • 1994.06.25 개정 | • 1995.12.22 개정 | • 1996.12.20 개정 |
• 1999.04.24 개정 | • 1999.12.04 개정 | • 2001.12.01 개정 | • 2002.04.19 개정 |
• 2013.04.19 개정 | • 2014.02.08 개정 | • 2015.02.07 개정 | • 2015.04.17 개정 |
• 2017.02.18 개정 |
제1조(입회등록)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 등록은 소정의 입회 등록 신청서에 입회금을 첨부하여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신고)
회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조(회비 등)
회원의 입회금, 년회비 및 부담금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단, 미취업 회원의 경우 년회비는 반액으로 한다.
제 4 조
<삭제>
제 5 조(회비면제)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 1. 회원 중 질병, 불구, 장기무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로서 소속 시·도회장이 증명하는 자
-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자
- 3. 정년 퇴직한 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 ① 정관 제4조 2항에 따른 수익사업 중 도서출판 및 광고사업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사업보고(수시보고)
- 2. <삭제>
- 3. 기타 중요사항
- ① 임원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은 입후보자 중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부회장 중 2명은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 ④ 감사 선출은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한다.
- ⑤ 이사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⑥ 제②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까지 하고 2차 투표에도 제②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①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부회장 후보 1명과 함께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개시일 30일 전에 사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정관 제7조 규정에 의거 명예회원은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입회비,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갖는다.
- ① 정관 제15조 규정에 의거 예우 차원에서 고문을 두되 의사결정권은 주지 않는다.
- ① 정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회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한다.
- 1.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2. 비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감사장,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본 조 제1항의 포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회장은 정관 제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본 징계사항을 본인과 소속 시·도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징계위원회는 본 회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전 항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서 선출한 4명의 이사와 3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전 ①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회장이 전 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최단시일내에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⑥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징계기간의 2배수 이상이 경과한 후 복권 신청 없이 당해연도 2월 정기대의원총회 전후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시킬 수 있다.
- ① 중앙회장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주소 불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부칙(2014.02.0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0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6년 1월 1일자로 삭제한다.
제2조(평생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세칙 종전 규정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중 미납한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평생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부칙(2015.04.1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도회 회칙
• 1987.12.04 제정 | • 1994.06.25 개정 | • 1996.12.20 개정 | • 2005.12.10 개정 |
• 2011.04.15 개정 | • 2015.02.07 개정 | • 2017.02.18 개정 | • 2019.02.23.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시·도회는 본 회 발전을 위하고 본 회 지시 및 제반 사무를 수행하며 시·도회 총회의 의결을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
- ① 시·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특별시, 광역시 및 도회로 칭하며 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시·도회 각 시·군·구 분회라 칭한다.
- ② 시·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도 청 소재지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때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자격)
시·도회 회원은 본 회 정관 제2장 제6조, 제7조에 의한 자격,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성)
- ① 시·도회 회원의 구성은 시·도회 관할 근무지에 소속된 회원으로 한다.
- ② 미취업 회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회에 소속된다.
- ③ 회원이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회 구역 내에서 집회 행사를 하고저 할 때는 관할지역 시·도회장에 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시·도회와 분회에는 각각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시·도회
- 가. 시·도회장 1명
- 나. 시·도부회장 2명 이내
- 다. 총무 1명
-
- 2. 분회
- 가. 분회장 1명
- 나. 부분회장 2명 이내
- 다. 총무 1명
-
- ② 시·도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본 회 회장 및 시·도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 다.
- ① 시·도회 회장의 선출은 시·도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 로 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시·도부회장 및 총무는 시·도회장이 임명한다.
- ④ 분회 임원의 선출방법도 시·도회임원 선출과 같다.
- ① 시·도회장 및 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 ② 시·도부회장 및 총무 중 결원이 된 때에는 임원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시·도회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시·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차기 총회에서 시·도회장을 재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시·도회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 ① 시·도회 총회는 시·도회 회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까지 임시총회는 재적 시·도회 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본 회 지시 또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2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 를 명시하여 시·도회 회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시·도회장과 시·도회장이 지명한 5명 이 상의 시·도회 회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임원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 4. 시·도회 회비에 관한 사항
- 5. 본 회의 지시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감사
제16조(감사)
시·도회에는 감사 1인을 둔다.
제17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시·도회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원회
제18조(기능)
시·도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시·도회 회원의 권익 및 친목에 관한 사항
- 4. 학술대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5. 본 회의 지시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① 시·도회는 시·도회의 임원선임, 소원 및 징계사항을 지체 없이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회는 임원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및 총회 회의록을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정)
- ① 시·도회의 재정은 시·도회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② 시·도회 주관의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11.04.1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본 회칙은 본 회 정관에 우선하지 못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 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2015.02.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1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